공정위 '하도급 52억 먹튀' 디디비코리아 檢 고발

하도급업체에 대규모 용역 암시…이후 52억 받아
반환 약정 체결했지만…대금 안 돌려줘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자료]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전경2024.11.12/뉴스1 ⓒ News1 김기남 기자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업체에 52억 원을 받고, 이를 되돌려주지 않은 광고대행사 '디디비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디디비코리아에 과징금 5억 7600만 원과 시정명령을 부과하고, 법인과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했다고 1일 밝혔다.

디디비코리아는 2023년 게임 관련 광고, 콘텐츠 제작 업무와 관련해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A사에 80억 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했다.

그러면서 2023년 5~6월 자신과 또 다른 5개 수급사업자에 총 52억 8120만 원(5개 사 41억 8120만 원, 디디비코리아 10억 원)을 지급하도록 A사에 요구했다.

이에 A사는 같은 해 5~6월 해당 금액을 디디비코리아와 5개 사에 지급했다.

이후 디디비코리아와 A사는 6월 27일 용역 관련 기본계약을 체결하고 7월 5일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및 지급기일 등이 기재된 용역대금청구계약을 체결했다.

계약 당시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62억 4800만 원(부가가치세 포함)을 7월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 수차례 금전 반환을 약속하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공정위 심사 과정에서 디디비코리아는 그룹 차원의 내부감사로 인해 대금을 지급할 수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내부감사는 디디비코리아의 금전 요구 이전인 2023년 4월 말로 예정돼 있었고, 이후 6월부터 실제 감사가 시작됐다.

특히 양사가 용역대금청구계약서를 체결한 당시 디디비코리아는 이미 대금을 지급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이를 A사에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디디비코리아가 A사로 하여금 관련 5개 사에 지급하도록 한 42억 8120만 원은 이전에 디디비코리아가 5개 사에 미지급하고 있던 대금의 지급을 A사에 전가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디디비코리아의 금전요구행위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행위로 판단된다"고 했다.

이어 "디디비코리아는 금전 요구 과정에서 A사와의 향후 거래가 80억 원의 대규모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암시하고 실제로 금전 제공이 완료된 이후에서야 하도급계약을 체결했다"며 "이는 하도급 거래 개시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로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디디비코리아가 발주사로부터 2022~2023년 지급받은 금액은 총 8억 3400만 원에 불과하다"며 "디디비코리아가 A사에 요구한 대금이 52억 8120만 원에 달한 것을 봤을 때 발주자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iro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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