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믿을 수 없다"…민주, 조기대선일 '강제 공고법' 추진

대통령 궐위 시 4일 내 대선일 공고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
대선일 공고 고의 지연 방지책 마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에 참석, 김윤덕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다큐멘터리 1923 간토대학살 사진전'에 참석, 김윤덕 사무총장과 대화하고 있다. 2024.10.23/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파면 직후 대통령 권한대행이 조속히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 개정에 나선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직무 지연으로 대선 일정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전날(4일)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파면을 선고한 직후 의원들에게 해당 법안 공동발의를 제안했다.

개정안은 대통령 궐위 시 권한대행이 4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하도록 하고 기한 내 공고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3일 이내 공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공직선거법 35조는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조기 대선을 실시하고, 선거일은 선거일 50일 전까지 공고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있다.

그러나 권한대행이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 조항은 없다. 민주당은 이 허점을 보완해 대선 일정 차질을 사전에 막겠다는 방침이다.

김 사무총장은 '뉴스1'과의 통화에서 "이들이 헌법을 무시하고 지키지 않은 최근의 사례들을 보면 최소한의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며 "(선거일 공고 관련) 보완 규정이 반드시 필요해서 발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사무총장과 같이 민주당 내에서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불신이 적지 않다.

한 권한대행이 과거 헌법재판관 제청도 거부한 사례가 있듯 대선일 공고를 고의로 지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다.

선거법에 따르면 조기 대선은 대통령 궐위 일로부터 60일 이내인 6월 3일까지 실시돼야 하며, 대선일 공고 마감 시한은 4월 14일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 기한을 지키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해 입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파면 당시에도 비슷한 우려를 했었다. 당시 권한대행이던 황교안 총리는 탄핵 결정 5일 만에 임시 국무회의를 열고 5월 9일을 대선일로 지정한 바 있다.

민주당은 이번에도 유사한 상황이 반복될 가능성에 대비해 권한대행의 재량을 제도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편 한 권한대행은 4일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통화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와 관련 8일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차기 대선일 지정 안건이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mine12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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