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이철 기자 = 하도급 업체에 건설 공사를 위탁하면서, 하도급대금과 지연 이자를 주지 않은 성지건설과 관련해 정부가 지급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위반으로 성지건설에 시정명령(재발방지명령, 대금지급명령)을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성지건설은 2021년 7월 수급사업자(하도급 업체) A사에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냉난방기공사'를 위탁했다. 이후 공사 목적물을 2021년 12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수령했다.
그러나 성지건설은 A사에 하도급대금 총 10억 5693만 원 중 2억 539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9월부터 2024년 6월까지 A사에 하도급대금 4억 5389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하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2400만 원)도 주지 않았다.
아울러 성지건설은 2021년 11월 평택 '모곡동 지식산업센터 신축공사 중 수장공사'를 또 다른 사업자인 B사에 위탁했다. 이후 공사 목적물을 2021년 12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령했다.
성지건설은 B사에 하도급대금 총 14억 4595만 원 중 2억 944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또 2022년 9월부터 2024년 10월까지 하도급대금 6억 3476만 원을 목적물 수령일부터 60일이 지난 후 지급했고, 초과 기간에 대한 지연이자(4234만 원)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로부터 목적물을 인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60일을 초과해 대금을 지급할 경우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 업체의 귀책 사유로 볼 수 없는 준공 후 미분양을 사유로 수급사업자에 대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미루는 행위를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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