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해양수산부는 어구실명제를 이행하지 않은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수산업법 개정안 등 13건의 법률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수산업법 개정안에는 수산 자원 보호와 어업 질서의 유지를 위해 해수부 산하 어업관리단 소속 어업감독공무원이 어구실명제를 위반한 불법 어구를 발견하는 즉시 해당 어구를 철거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현행법에서는 불법 어구 철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돼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앞으로 어업인은 어구의 종류와 수량, 폐어구의 처리 장소 등을 기록한 어구 관리 기록부를 어선에 비치하고 3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이와 함께 유실 어구가 발생했을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도록 하는 '유실어구 신고제'를 도입해 어업인의 어구 관리에 대한 책임성도 강화했다.
아울러 어업·양식업의 면허·허가에 부과해 온 수산자원 조성금과 내항여객운송 사업자가 내는 운항관리자 비용 부담금을 폐지하는 수산자원관리법 개정안과 해운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밖에도 먹는 해양 심층수 유통 전문 판매업의 법적 근거가 담긴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의 법률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법률안들은 여건 변화에 따라 존속 타당성이 약화된 부담금 제도를 정비하고, 불법 어구를 즉시 철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수산자원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법령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정법률안의 취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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