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협회 "의사단체, 간호법 시행규칙 제정 중단 선동말아야"

"의료 현장,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위기'"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증을 따놓고도 근무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 '장롱면허 간호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12일 서울 시내 한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들이 이동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증을 따놓고도 근무하지 않는 비활동 간호사, '장롱면허 간호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호계는 간호사의 의료행위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가장 큰 원인으로 꼽았다. 2025.3.12/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서울=뉴스1) 김규빈 기자 = 의사단체가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간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 중단을 촉구하는 것과 관련해 대한간호협회(간협)가 "왜곡된 주장을 멈추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간협은 12일 성명서에서 "간호사의 진료지원(PA)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는 간호법 시행규칙이 의료시스템을 완전히 붕괴할 수 있다는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의 주장은 근거 없는 무책임한 '남 탓' 선동일 뿐"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위험한 왜곡"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의료현장은 의사 인력 부족과 간호사 업무 과중으로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며 "필수의료와 응급의료 분야에서 의사 혼자 모든 진료를 감당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를 해결하지 않으면 환자 안전은 더욱 위협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간호법에 명시된 대로 간호사 의료행위는 의사의 전문적 판단과 지도하에 이뤄지기에 의료행위를 무분별하게 허용하는 게 아니다"며 "간호법을 근거로 간호사가 숙련된 자격을 갖추고 제도권 내에서 진료지원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의료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필수적 변화"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의료진 간의 협업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선진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며 "의료 개혁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며, 국민 건강을 볼모로 한 무책임한 선동을 우리는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전날(11일) "간호법 시행규칙 예고 안은 의사가 행할 수술과 치료 등의 동의서 작성, 환자에 대한 약물 처방권과 골수채취 등 의사 직역에서도 과별 전문성을 부여해 시행한 부분까지 PA 간호사에게 허용해 부실 의료를 조장하고 의료면허를 유명무실하게 만들 것"이라는 성명을 발표했다.

rn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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