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에 일방 계약해지…bhc에 과징금 3.5억원

가처분 취소 이유로 물품공급 중단…가맹사업법 위반
배달앱 판매 가격 일괄 조정…유지 강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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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ews1 장수영

(세종=뉴스1) 이철 기자 =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물품 공급을 중단한 치킨 프랜차이즈 bhc에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bhc에 3억5000만원을 부과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bhc는 2020년 10월 가맹점에 일방적으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부터 2021년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당초 bhc는 해당 가맹점주가 허위사실을 유포해 가맹본부의 명성·신용을 훼손했다는 이유로 2019년 4월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이에 가맹점주는 법원에 가맹점주로서의 지위를 확인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하지만 서울고등법원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이 갱신(2020년 1월)돼 다툼 있는 피보전권리가 없다면서 2020년 8월 서울동부지법의 가처분 결정(2019년 6월)을 취소했다.

bhc는 서울고법이 가처분 결정을 취소하자 2020년 10월 가맹점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물품공급을 중단했다.

또 bhc는 해당 가맹점주에게 가맹계약의 즉시 해지를 1차례 서면으로 통보했을 뿐 가맹계약 해지 절차도 준수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처분 취소결정을 이유로 가맹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물품공급을 중단한 행위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며 "서울고법이 가처분 취소결정을 한 것은 가맹계약이 갱신돼 해당 가맹점주에게 피보전권리가 없기 때문이지, 계약해지가 적법했기 때문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bhc는 2019년 8월 '가맹점마다 다르게 수취되고 있는 가격으로 인해 클레임이 접수돼 전 가맹점이 같은 가격으로 판매하도록 진행할 예정'이라는 내용을 가맹점들에 공지했다.

이후 2019년 12월부터 가맹점이 배달앱을 통해 판매하는 상품 가격이 권장소비자가격으로 조정될 것임을 가맹점주에게 공지하고 실제 조정했다.

공정위는 "권장소비자가격으로 각 가맹점의 배달앱상 판매가격을 일괄조정한 후 이를 유지하도록 강요한 것은 가맹점에 대해 판매가격을 구속한 행위"라며 "이는 가맹사업법 12조 위반"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앞으로 가맹분야에서 불공정거래 행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bhc측은 "과거 경영진의 잘못된 판단과 일 처리에 대한 공정위 의결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며 "선제적, 자율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가맹점 협의회, 그리고 학계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분쟁 자율조정 협의회' 발족을 위해 점주 협의회 대표들과 관련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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