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기성 기자 = 검찰이 단란주점에서 사업가로부터 접대받았다는 의혹으로 고발당한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중요범죄조사부(부장검사 어인성)는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고발된 김 전 청장에 대해 지난달 불기소 처분했다.
김 전 청장은 지난해 10월 서울 강남구에 있는 단란주점에서 한 사업가로부터 향응 접대를 받은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됐다.
공수처는 이 사건을 지난해 12월 대검찰청으로 이첩했고, 서울중앙지검이 사건을 배당받아 수사를 진행했다.
검찰은 김 전 청장이 접대받았다는 주점의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으나 고발이 취소된 점 등을 종합 검토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goldenseagull@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