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 상고심' 신속재판 의견서 제출한다…"재판 지연은 사법농간"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 10일 대법원에 의견서 제출
"반칙했으면 명확한 법적 판단 받고 출마하는 게 도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5.04.0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손승환 기자 = 국민의힘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최종심 재판부에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9일 밝혔다.

주진우 당 법률자문위원장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오는 10일 오후 2시 대법원에 신속재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주 위원장은 "1심과 2심의 결론이 달라 대법원을 통해 조속히 법리를 정리해야 하고 법률상 2개월가량밖에 시간이 남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대선에서 반칙을 했으면 그에 대한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고 출마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며 "그래서 6·3·3 원칙(1심 6개월·2심 3개월·3심 3개월 내 처리)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국민이 투표권을 잘 행사하려면 후보자가 진실을 말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의 기본"이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대법원의 판단 없이 대선이 벌어지면 '대선 후 재판이 멈추는지' 문제 등 사회적 혼란과 국론 분열이 불가피하다"고 덧붙였다.

주 위원장은 "피고인 이재명은 선거법 위반 외에도 일반 국민이 변호사 비용 때문에 엄두도 내기 어려운 방식으로 재판을 지연했다"며 "이는 사법농간"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법원 최종심 판단을 통해 건전한 선거 제도를 정착하고 모든 국민이 법 앞에서 평등하다는 국민들의 믿음을 지켜주기 위해서라도 신속히 판결해 주길 희망한다"고 했다.

한편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1월 15일 이 대표에게 의원직 상실형인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찰은 상고를 제기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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