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세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한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상고이유서 제출 기한은 법원으로부터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다. 검찰은 예정된 기한이 열흘가량 남았지만, 상고이유서를 냈다.
이 대표는 상고이유서를 송달받으면 1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면 된다.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열흘이 지나면 대법원은 주심 대법관을 배당하고 본격적인 법리 검토를 시작한다.
이 대표는 2021년 이듬해 대선을 앞두고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1처장과 경기 성남 분당구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관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지난달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31일 이 대표에 소송기록 접수 통지서를 우편으로 보냈다. 하지만 수령 확인이 되지 않자 직접 인편으로 전달하는 방식을 택했다.
집행관 송달은 법원이 촉탁한 집행관이 직접 서류를 전달하는 특별송달 절차로 국선변호인 선정 고지문 등도 함께 전달된다.
이 대표는 지난해 12월경 서울고법의 항소심 심리가 시작할 때도 소송기록을 받지 않았다. 당시에도 법원은 집행관 송달을 촉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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