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 입국?…법무부 "허위 게시물"

숙련기능인력 확대 근거로 온라인에 글 퍼져
"무비자 입국 관련 없고 중국 국적자 0.2% 불과"

본문 이미지 -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글(법무부 제공)
중국인 무비자 입국 관련 소셜미디어 게시글(법무부 제공)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9일 '중국인들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퍼지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은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X 등 소셜미디어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며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가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 자체가 비자의 한 종류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는 셈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할 수 있다.

bright@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