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법무부는 19일 '중국인들이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온라인 게시글에 퍼지는 것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법무부는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숙련기능인력(E-7-4)은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고 특정 국가에 국한된 것도 아니다"며 이렇게 밝혔다.
숙련기능인력으로 체류 중인 외국인 3만1869명 중 중국 국적자는 0.2%인 78명에 불과하다고도 강조했다.
앞서 페이스북과 X 등 소셜미디어에는 숙련기능인력 비자 쿼터가 2000명에서 3만5000명으로 확대된다며 '중국인 4월부터 무비자로 대거 입국한다'는 내용의 게시글이 퍼졌다.
법무부는 "숙련기능인력은 4년 이상 체류하고 일정 수준 이상의 한국어 능력을 갖춘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에게 부여하는 비자"라며 "2023년 9월 법무부가 해당 자격 쿼터를 종전 2000명에서 3만 5000명으로 확대했다"며 설명했다.
숙련기능인력 자체가 비자의 한 종류기 때문에 무비자 입국과는 관련이 없는 셈이다. 무비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관광·통과(B-2) 자격으로 90일 이하 단기 체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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