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술 구매시 "신분증 주세요" 응해야…'협조 의무규정' 신설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완규 법제처 처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이완규 법제처 처장/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는 2일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 완화를 목적으로 한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해당 법에는 이용자의 나이 확인을 위해 사업자가 신분증 제시를 요청했을 때 당사자는 이에 협조해야 하는 의무규정이 신설됐다.

이로써 담배, 술과 같은 청소년유해약물을 비롯한 청소년유해매체물 등의 구입, 청소년유해업소 출입과 같은 상황에서 나이와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사업자로부터 신분증 제시 등을 요청받은 사람은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이 요청에 협조해야만 한다.

사업장 내 나이 확인과 관련된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이번 법 통과는 의미가 있다는 게 법제처의 설명이다.

특히 해당 법 통과는 '선량한 사업자 보호'라는 목표를 두고 법제처를 비롯한 관계 부처들 간 협업으로 추진된 '청소년 보호법 등 6개 법률 개정 추진'의 마지막 퍼즐이다.

공중위생관리법 등 5개 법률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청소년 보호법은 통과되지 못하고 있었다. 법제처와 여성가족부는 이에 국회와 긴밀한 협조를 진행해 이날 성과를 거뒀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청소년 보호법 통과로 나이 확인과 관련한 사업자 부담을 완화하는 법률 정비가 일단락됐다"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선량한 사업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과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