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고운 기자 = 과거 군 첩보부대에서 특수임무를 수행했던 인원(특수임무수행자)과 그 유가족에 대한 국가의 보상금 신청 기간이 연장됐다.
국방부는 1일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이 작년 12월 3일 공포돼 보상금 등 지급 신청이 2025년 4월 1일부터 2026년 3월 31일까지 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국방부는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의 고충을 해소하고,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국가가 끝까지 책임진다는 데에 그 취지와 목적이 있다"라고 법 개정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는 2004년 특수임무수행자 보상법을 제정해 보상을 시작했다. 이후 2019년까지 총 5차례 보상 신청을 연장해 왔으나, 아직도 기한 내 보상 신청을 하지 못한 대상자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는 정보사령부 등 유관기관과 협조해 그동안 보상을 신청하지 않은 특수임무수행자와 그 유가족에 대해 보상업무를 재개할 계획이다.
특수임무수행자는 첩보·공작활동 등 특수임무 수행을 위해 만들어진 부대에서 훈련받거나 활동한 사람들을 말한다. 이들 대다수는 서류상 존재하지 않는 군인으로 복무해 활약상이 알려지지 않은 것은 물론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가 많았다.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심의위원회 최재석 위원장은 "특수임무를 수행하신 모든 분들의 애국심과 희생정신이 올바로 계승돼 국가 안보와 국민 화합에 기여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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