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년 전 美 에너지부 '민감국가' 규정 공개…'핵 물질'에 예민했던 美

[외교문서 공개] 美, 1981년 민감국가 제도 시행하며 韓 포함시켜
당시에도 핵·원자력 문제에 예민…'핵 무장론 때문' 의혹 지속될 듯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 AFP=뉴스1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한 에너지부(DOE) 본부 .ⓒ AFP=뉴스1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30년 만에 비밀이 해제된 외교문서를 통해 미국 에너지부(DOE)의 민감국가 지정 관련 내부 규정이 처음 확인됐다.

외교부는 28일 생산된 지 30년이 지나 일부 비밀해제 된 외교문서 2506권(38만여 쪽)을 일반에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문서에는 1994년 1월 서울에서 열린 '제15차 한미 원자력 및 기타 에너지 공동상설위원회' 준비 과정이 담겼다. 문서에 따르면 미국 에너지부는 1981년 1월 5일부터 민감국가 지정 제도를 시작했고 한국은 이때부터 민감국가로 지정돼 있었다.

문서에 명시된 에너지부 내부 규정에 따르면 에너지부는 내부 시설과 자료를 '민감기술'과 '민감시설', '보안시설'로 구분해 민감국가 지정국 관계자들의 접근에 제한을 뒀다.

민감기술은 △핵무기 생산기술 △원자력 관련기술 △군사용 컴퓨터 개발기술 △첨단기술 등이다.

민감시설은 에너지부 본부의 'Germantown facility'와 9개 산하 지역 연구시설, 보안시설은 '특별 핵물질 시설 또는 비밀물질 관련 시설'로 규정돼 있다.

이 기술과 시설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6주 전에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미국 정보기관이 방문 예정자의 개인 신상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같은 규정이 현재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지만, 큰 틀에서 유사하게 유지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민감기술에 핵무기 생산기술 및 원자력 관련기술이 포함된 것을 보면, 한국의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평가가 유효해 보인다.

다만 정부는 지난 1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외교 정책'의 문제가 아닌 기술적 함의가 있는 '보안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 언론과 정치권에서 제시된 '핵 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 사유가 아니라는 취지의 설명이다.

그러나 미국은 '보안 문제'라는 입장 외에 어떤 보안 사고가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고 있다.

한국은 1994년 7월에 민감국가 명단에서 제외되며 첫 지정 후 해제까지 13년이 걸렸다. 정부는 미국의 첫 민감국가 지정 때 관련 사실을 파악하지 못한 탓에 명단 제외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렸다는 입장이지만 오는 4월 15일 공식 발효될 민감국가 해제가 빠른 시일 내에 해제되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1981년 당시엔 남북한과 중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이란 등 50개국이 민감국가에 포함됐던 것 역시 외교문서에서 확인됐다. 민감국가 지정 사유로는 국가안보상황,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및 테러지원 등이 제시돼 현재와 비슷한 분류가 적용된 것으로 보인다.

본문 이미지 - 외교문서 일부.(외교문서 캡처)
외교문서 일부.(외교문서 캡처)

ntiger@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