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조현기 정지형 박기현 기자 = 국민의힘은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판결을 하루 앞두고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결을 촉구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판결에 승복하겠다는 대국민 약속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이미 1심에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며 "(1심에서) 이 정도 형량이면 항소심서도 피선고권 박탈형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유상범 의원도 "내일은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 선고일"이라며 "1심에서 허위 사실 공표가 명백히 확인됐고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항소심에서도) 피선거권 상실형 원심 확정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이양수 사무총장은 전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재판을 언급하며 "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아 6분 만에 끝났다. 지난주에 이어 불출석해 법원은 이 대표에게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각 이 대표는 광화문에서 시위 중이었다. 일반 국민으로선 상상하기 힘들다"며 "형사소송법은 과태료 부과에도 불구하고 증인이 재판에 불출석할 경우 7일 이내 감치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법은 만인에 평등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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