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윤 대통령 운명의 날…인용시 '6월 대선' 기각시 '즉시 복귀'

헌재재판관 8인 중 6인 탄핵 찬성시 尹 파면…6월 3일 내 '조기 대선'
與 김문수·오세훈·홍준표·한동훈 등…野 이재명 지지세 두드러져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1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정문을 경찰이 차벽과 바리케이트를 설치하고 통제하고 있다. 2025.3.14/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서울=뉴스1) 조현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가 결정될 '운명의 날'이 4일로 잡혔다. 헌법재판소가 탄핵을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정치권은 차기 대통령 선출을 위한 '조기 대선'을 향한 레이스에 돌입한다.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이 나면 윤 대통령은 선고 즉시 대통령직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1일 오는 4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연다고 밝혔다.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이 탄핵에 찬성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60일 안에 조기 대선이 열린다. 반대로 3명 이상이 반대하거나 절차적 문제 등을 들어 각하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복귀한다.

법조계에선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헌재가 의견을 통일해 만장일치로 선고를 내릴 것이란 전망이 있었으나 최근 들어 기류가 바뀌었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다. 선고 기일이 예상보다 늦어지면서 재판관들 간 의견이 대립하고 있거나 일부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는 설이 제기됐다.

최근 탄핵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갈린 여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데다 각종 사실관계에 대한 결론을 쉽사리 내기 어려울 수 있는 만큼 소수의견이 나올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만일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인용해 파면하게 되면, 정치권은 그 즉시 조기 대선에 돌입한다.

당초 21대 대통령 선거는 오는 2027년 3월에 열릴 예정이지만 올 5월 말 또는 6월 초에 열릴 가능성이 열렸다. 헌법 제68조2항에 따르면 대통령 궐위 시 60일 이내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

여권의 대진표는 절대적으로 두드러진 강자가 없어 누가 본선에 진출할지 안갯속이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오세훈·홍준표 시장,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유승민 전 의원, 안철수·나경원 의원, 원희룡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각축전을 벌이고 있다.

범여권으로 범위를 넓히면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도 여권 대선 후보에 함께 거론되고 있다.

야권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강세가 두드러진 가운데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김부겸·이낙연 전 국무총리,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주요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choh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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