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유튜버 핫도그 가게서 행패부린 유튜버, 벌금 200만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고등·지방법원 전경 ⓒ News1 윤일지 기자

(부산=뉴스1) 장광일 기자 = 부산에서 다른 유튜버가 운영하는 핫도그 가게를 찾아가 행패를 부린 30대 유튜버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단독(김정우 부장판사)은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A 씨(30대)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31일 오후 9시쯤 부산 중구에 있는 유튜버 B 씨의 핫도그 가게 앞에서 방송을 진행하며 '핫도그를 더럽게 만든다'는 허위 사실을 퍼뜨리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6월 3일 0시 48분쯤에는 같은 가게 주변에서 '발암물질 핫도그', '빵 먹지 마세요' 등이 적힌 종이상자를 들고 노래를 부르며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범행은 B 씨가 자신을 비방하는 내용을 담은 방송을 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격투기 선수 출신으로 알려진 A 씨는 보수 집회 방송 등을 주 콘텐츠로 삼아왔다. 이런 가운데 지난 2월에는 서울에서 열린 여러 보수집회에서 경찰 등을 위협한 혐의로 입건되기도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허위 사실을 유포해 피해자 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ilryo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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