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파행으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정말 위한다면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국토위) 소위에서 법안이 파행된 경위와 함께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몰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특례 촉진법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지난해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줬다"며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양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재건축 재개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서울 등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주거권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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