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은혜 "이재명, 국민 주거권 진심이면 재건축특례법 논의 나서라"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 3년 내 인허가 법안
"2차례 소위 상정됐지만 서울 지역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

본문 이미지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파행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 소위에서 법안이 파행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논의를 촉구했다. (김은혜 의원실 제공)

(서울=뉴스1) 구진욱 기자 =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26일 자신이 발의한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을 파행으로 이끈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민생을 정말 위한다면 법안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국회 국토위원회(국토위) 소위에서 법안이 파행된 경위와 함께 민주당의 자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지금 민주당은 국토법안 소위 파행을 국민의힘과 제 책임으로 몰고 있다"며 "재건축 재개발 특례 촉진법은 10년에서 15년 이상 걸리는 재건축, 재개발을 3년 내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해당 법안은 그 시급성과 중요도를 감안해 지난해 2번이나 소위에 상정됐지만 민주당 의원들이 법 체계상 조문 이관 등을 통해 법안을 보완하자는 의견을 줬다"며 "여야 합의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양보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그런데 갑자기 민주당은 재건축 재개발 법안을 소위에 상정하면 보이콧을 하겠다며 안면몰수의 태도를 보였다"며 "민주당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부동산 대책 후속 법안을 '서울 등 특정지역'을 위한 법안이라고 호도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국민 주거권에 조금이라도 진심이라면 당장 내일이라도 국토법안 소위를 열어 특례법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며 강하게 촉구했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재건축·재개발사업 촉진에 관한 특례법'(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 제정안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재건축·재개발 촉진 특례법은 복잡한 재건축·재개발사업 절차를 통합하거나 간소화하는 것이 핵심이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사업이 모두 적용 대상에 포함된다.

kjwowe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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