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명태균 불출석에 19일 질의 취소…明. 화상회의도 동의 안 해

창원교도소 방문도 동의 없어…"설득 더 필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은폐 수사 의혹 규명, 김건희 소환 및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장 등 국회의원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항의 방문을 하며 '검찰의 축소 수사·은폐 수사 의혹 규명, 김건희 소환 및 명태균 게이트 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오는 19일로 예정돼 있던 '명태균 게이트' 관련 현안 질의를 취소했다. 핵심 증인인 명태균 씨가 건강상의 이유로 불출석을 통보한 데 이어 법사위의 화상회의 참여 요청도 거부했기 때문이다.

16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국회 법사위는 19일 예정됐던 명태균 특검법(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긴급 현안 질의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법사위는 명 씨를 포함해 김석우 법무부 차관,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심우정 검찰총장 등 4명을 증인으로 채택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고, 같은 날 특검법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명 씨 측이 건강상 이유로 현안 질의에 출석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히면서 계획에 차질이 생겼다.

법사위 위원들은 명 씨 측에 화상회의로 참여해달라고 제안했지만, 명 씨 측이 이마저 거절하면서 불가피하게 취소를 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명 씨가 불출석할 경우, 그가 수감돼 있는 창원교도소에 가서 현장 질의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나, 이 역시 명 씨의 동의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명 씨가 최종적으로 동의하고 다음 일정을 잡기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 소속 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1과의 통화에서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직접 우리가 방문할 수 있다고 전달했는데, 이 역시 명 씨가 동의해야지 그 장이 열릴 것 아니겠냐"며 "설득이 더 필요하고 최종 동의가 있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번 주 당장 (명 씨 질의를) 추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sa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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