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종오 '전세사기특별법' 유효기간 4년 연장 개정안 발의

본문 이미지 -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윤종오 진보당 의원(울산 북구)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한이 4년 연장돼 피해자들이 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syk000120@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