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뉴스1) 김세은 기자 = 윤종오 진보당 국회의원(울산 북구)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유효기간을 4년 연장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 9월 전세사기특별법이 개정돼 임대인의 소재 불명, 연락 두절 등으로 안전 확보가 시급한 피해주택 시설관리에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하지만 지자체에서 피해주택을 지원하려 할 때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사전협의에 상당한 시간이 걸려, 피해주택에 대한 긴급한 조치가 어려웠다.
이번 개정안은 지자체의 장이 현행법에 따른 피해주택의 안전관리 조치를 할 경우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협의 의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또한 임대인과 연락이 두절된 피해자가 자신의 비용으로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 등을 위한 시설 보수를 할 경우, 지자체가 이를 지원할 근거가 없어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개정안을 통해 피해자가 피해주택의 안전 확보를 위해 시설 보수 등을 한 경우에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윤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지자체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 적시에 지원을 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기한이 4년 연장돼 피해자들이 대책을 세울 충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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