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평군의회 "지역에 필요한 조례 직접 청구하세요"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 강화

증평군의회 전경/뉴스1
증평군의회 전경/뉴스1

(증평=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증평군의회(의장 조윤성)가 '주민조례청구제도' 홍보에 나섰다.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일정 수 이상의 주민이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직접 지방의회 의장에게 제정·개정·폐지하도록 청구할 수 있는 제도다.

군의회에 따르면 2022년 1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과 '증평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고 지난해 주요 내용을 개선하는 개정안도 시행됐지만 현재까지 주민조례 청구 사례는 단 한 건도 없다.

증평군의회가 주민의 제도 이해도를 높이고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온·오프라인 홍보를 강화하고 나선 이유다.

군의회는 홈페이지 등 온라인 채널을 활용해 주민조례 청구 절차와 주요 내용을 안내하는 한편, 읍·면 이장회의에서 홍보 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현수막과 리플릿 등으로도 알릴 계획이다.

조윤성 의장은 "주민조례청구제도는 주민이 직접 지방자치에 참여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증평군에서 주민조례를 청구하려면 최소 1587명(2025년 기준)의 서명이 필요하며 주민조례청구를 비롯해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등의 절차는 행정안전부 ‘주민e직접’ 누리집을 통해 진행할 수 있다.

skl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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