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특별재난지역 회복에 국민 동참…'고향사랑기부금'에 44억 원 모여

행안부, 고향사랑기부제 통해 산불 피해지역 지원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동화나라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모듈러 주택 설치가 한창이다. 2025.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31일 오후 경북 안동시 일직면 망호리 권정생동화나라에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한 모듈러 주택 설치가 한창이다. 2025.3.31/뉴스1 ⓒ News1 공정식 기자

(서울=뉴스1) 한지명 기자 = 행정안전부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8개 지자체(울산 울주군, 경북 안동시·의성군·청송군·영양군·영덕군, 경남 산청군·하동군 등)에 3월 21일부터 31일까지 약 44억 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이 모금됐다고 1일 밝혔다. 이는 같은 기간 고향사랑기부 전체 모금액(약 64억 원)의 69% 수준이다.

지역별 모금액은 울산 울주군 1억 8000만 원, 경북 안동시 7억 9000만 원, 의성군 11억 2000만 원, 청송군 2억 7000만 원, 영양군 2억 2000만 원, 영덕군 14억 원, 산청군 2억 7000만 원, 하동군 1억 5000만 원이다.

특히 의성군은 지난해 같은 기간 238만 원에서 11억 2000만 원으로, 영덕군은 3400만 원에서 14억 원으로 각각 큰 폭의 증가세를 보였다.

현재 해당 지자체들은 고향사랑e음 플랫폼을 통해 일반기부를 받고 있다. 산불 피해복구를 위한 지정기부 사업도 병행하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신속한 기부 활성화를 위해 지방의회 사전의결 대신 보고만으로도 지정기부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했다.

기부 편의도 대폭 강화됐다. 기존 온라인 플랫폼(고향사랑e음)과 농협 창구 외에도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위기브, 액티부키 등 7개 민간플랫폼이 참여하고 있다. 각 플랫폼은 특별재난지역 대상 기부 캠페인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국민은행은 'KB스타뱅킹앱'에 별도 기부 배너와 팝업을 운영 중이다. 위기브는 영덕군과 의성군을 대상으로 지정기부를 받고 있다.

인터넷 대형 커뮤니티와 SNS를 중심으로도 '고향사랑기부로 산불 피해지역을 돕자'는 기부 인증 릴레이가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당시 무안군에 이틀 만에 10억 원이 모였던 사례처럼 온라인상 자발적 기부 캠페인이 활발하다.

올해부터는 특별재난지역에 기부할 경우 세액공제 혜택도 확대된다. 기존에는 10만 원 이하는 100%, 초과분은 16.5%의 공제율이 적용됐지만,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에 따라 특별재난지역 기부에 한해 초과분에 대해 33%의 공제율이 적용된다. 10만 원 이하는 동일하다.

확대 공제는 특별재난지역 선포 후 3개월간 적용되며 시행령 개정 전이라도 올해 지정된 지자체에는 소급 적용된다.

hj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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