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산불재난대응특위, 이재민 지원 '원포인트' 특별법 박차

"경북·경남 피해복구 및 지원 건의…조속 시일 내 발의"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산불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산불상황 모니터를 바라보고 있다. 2025.3.27/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별위원회는 경남 산불 사태 관련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를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날 제3차 회의를 열고 지난 3월 산불 재난 관련 피해지원 특별법 제정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특위 위원 외에 행정안전부 및 산림청과 경상북도·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참석해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내용을 건의했다.

이번 산불로 지난 3월 21일부터 3월 30일까지 10일간 11개 지역 4만8238ha(헥타르)라는 피해 규모와 83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주의 잠정 파악에 따르면 시설피해도 주택 등 8132개소에 달했다.

광범위한 피해를 입은 경북과 경남·울산 등은 현재 산불예방 및 산불진화에 필요한 인력·장비 등 대응인프라 확충 등 정부지원이 절실한 상황이다.

특위는 이날 3차 회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 및 특별법에 반영돼야 할 내용들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신속한 복구 및 향후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보완에 방점을 뒀다.

산불특위 위원들은 초대형 산불 외 홍수·지진·폭염 등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을 전체 포함하는 차원에서 '재난안전관리기본법'의 정비 필요성과 이재민 지원과 마을 정상화를 위한 '원포인트' 특별법을 통해 직접적인 피해 회복을 이끌어내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했다.

이만희 위원장은 "경북과 경남 등에서도 여러 차례 피해복구 및 지원에 대한 건의를 주신 바 있어 이러한 내용들을 특별법에 담아 조속한 시일 내에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산불재난대응 특위는 이 위원장을 비롯해 서천호·김선교·박성민·이성권·정희용·조은희·서명옥·이달희·최은석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

sos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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