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 춘천시가 입직 1년 이상 5년 미만인 새내기 공무원에게 '도약 휴가' 5일을 부여하기로 했다.
시는 2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춘천시 공무원 노동조합 단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식엔 육동한 춘천시장, 이우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강원지역본부 춘천시지부장 직무대행 등이 참석했다.
시에 따르면 이번 단체협약 개정안엔 새내기 공무원(1년 이상 5년 미만)에 대한 도약 휴가(5일) 도입이 담겼다. 단, 새내기 공무원 도약 휴가 시행을 위해선 조례를 개정해야 하는 만큼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그 외 개정 협약 내용은 이날부터 시행하며, 유효기간은 시행일로부터 2년간이다. 적용 대상은 공무원노동조합 조합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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