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관원 강원지원, 배달앱 등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위반 25곳 적발

거짓표시 19곳 형사입건, 미표시 6곳 과태료부과

본문 이미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뉴스1 DB)

(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강원지원이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에서 원산지 거짓표시 19곳을 형사입건하고 미표시 6곳에 대해 과태료 180만원을 부과했다.

19일 농관원 강원지원에 따르면 주요 위반 품목은 배추김치(9곳), 두부(5곳), 돼지고기(4곳), 쇠고기(3곳) 등으로 외국산을 사용하면서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또는 혼동우려표시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거짓표시한 경우 형사처벌(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한다. 또 미표시는 과태료(1000만 원 이하)를 부과한다.

이영구 농관원 강원지원장은 “농식품 생산·유통·판매자는 원산지 표시 의무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소비자는 원재료의 원산지가 어딘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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