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악산면 개칭' '대도시 특례'…원주시 vs 횡성군 갈등

본문 이미지 -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강원 치악산 비로봉 정상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강원 치악산 비로봉 정상 자료사진으로,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음. (재판매 및 DB금지) /뉴스1

(원주·횡성=뉴스1) 신관호 이종재 기자 = 치악산국립공원을 행정구역에 둔 강원 원주시와 횡성군이 지역 경계인 원주시 소초면 명칭을 치악산면으로 변경하는 문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김명기 횡성군수가 직접 이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히자, 원주시도 대응에 나섰다.

김 군수는 18일 브리핑을 통해 "원주시가 일방적으로 지명 변경을 추진하는 건 횡성군민의 정체성과 자긍심을 명백히 훼손하는 행위"라며 "치악산은 원주시민뿐만 아니라 횡성군민과도 오랜 시간 함께 해 온 삶의 터전이자 공유 유산이다. 소초면 명칭 변경은 단순한 행정적 조치가 아니라 지역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사안으로서 반드시 신중한 논의와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원주시는 19일 입장문을 통해 "치악산이 원주·횡성의 공동 자연유산이란 것에 동의하나, 원주시장은 시민에게 선택받은, 권한을 위임받은 지역 대표로서 주민 요구를 반영해 정책을 추진할 소임을 갖고 있다"며 "최근 소초면 명칭 변경에 대해 소초면민과 원주시의회가 한마음으로 의견을 모아줬다"고 밝혔다.

원주시는 "시장은 시민 의견을 듣고 시민이 원하는 것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 시는 시민이 원하는 부분에 대한 행정적 절차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횡성군은 원주시의 대도시 사무 특례에 대해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현행 지방분권법상 대도시 간주 요건은 인구 30만 명 이상, 면적 1000㎢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 면적 기준을 500㎢로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간 시 인구가 36만여 명에 이르는 데도, 면적(868㎢) 때문에 법률상 대도시 지위를 못 누렸단 이유에서다.

이에 원주시는 작년에 비슷한 처지의 충남 아산시, 경북 구미시와 함께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 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지방분권법) 개정을 정부에 건의했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해서도 "원주시가 횡성군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 개편을 추진하는 걸 반대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반면 원주시는 "공동 이해관계가 있는 도시와 함께 국회 토론과 시민포럼 등 다양한 방식으로 법 개정 당위성을 주장할 계획"이라며 "대도시 특례를 위해 단 한 번도 인위적 행정구역 변경을 꾀한 적 없고, 횡성군의 자주권을 침해한 바 없다"고 밝혔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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