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기들 기저귀 안 갈고 아파도 방치…20대 엄마 집유

아동복지법 위반에 타인 정보통신망 침해·명예훼손
法, 징역 10월에 집유 2년…"성행 교정 기회 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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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20대 여성이 3살 이하의 어린 자녀 2명을 양육하면서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거나 아픈 자녀를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등 아동을 방임하고 유기한 혐의를 비롯해 타인의 온라인 계정을 함부로 이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명예훼손) 혐의로 법정에 선 A 씨(2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교육도 명했다.

A 씨는 2023년 5~6월 사이 강원 태백시 소재 집에서 아들인 B 군(3), C 군(0)과 거주하며 음식물 쓰레기, 생활쓰레기, 반려견 분변을 집 안 거실 등에 방치해 악취가 나게 하며 자녀의 보호와 양육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 군이 착용한 기저귀에 변이 굳어 있음에도 기저귀를 갈아주지 않는가 하면, C 군의 이마 부위 등에 피부발진이 있었음에도 병원치료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은 혐의도 있다.

이뿐만이 아니다. A 씨는 작년 1~2월쯤 대구의 한 건물에서 다른 사람이 사용했던 컴퓨터를 통해 타인의 온라인 계정에 접속하는 범행을 저지른 혐의도 있으며, 그해 2월쯤엔 그 사람의 계정에 접속해 성적으로 문란한 내용의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어린 자녀들을 방치하고 피해자 아이디를 이용해 무단으로 정보통신망에 침입, 피해자 명예를 훼손하는 글을 게시해 그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면서 "피고인은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명예훼손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도 있는데다가 공판기일에 무단으로 출석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강 판사는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가족들과 함께 어린 자녀들을 최선을 다해 돌보겠다고 다짐하는 점, 피고인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의 사정들을 참작해 성행을 교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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