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황의조, 유포는 형수가 했으니 피해자?"…피해 여성, 판결문에 울분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황의조 전 축구 국가대표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선고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2025.2.14/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서울=뉴스1) 김송이 기자 = 축구선수 황의조(33)의 불법촬영 피해자가 2차 가해로 인한 고통을 토로했다.

3일 KBS에 따르면 피해 여성 A 씨는 1심 판결문이 불법 촬영물 유포를 황의조의 형수가 했다는 이유로 황의조를 마치 피해자처럼 거론했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그는 "불법 촬영이 없었다면 유포 역시 일어나지 않았을 건데 불법촬영 가해자가 한순간에 피해자가 돼버린 상황이 매우 당혹스럽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황의조 측이) 언론을 통해 수년간 했던 카톡을 모두 공개하겠다는 협박을 했다. 피해자를 돈 뜯어먹으려는 꽃뱀처럼 프레임 씌웠다"며 2차 가해가 이어졌다고 했다.

또 "판사로부터 '직접 나와 발언하라'는 제안도 전달받았다. 성범죄 피해자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신상 노출인데, 기자와 직원들 사이에 본인 모습을 노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건지"라며 피해자인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법원의 태도에도 분노했다.

앞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황의조는 지난달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황의조는 1심 선고를 앞두고 2억 원을 기습 공탁했고, 이는 실제로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참작된 것으로 드러나 비판이 불거지기도 했다.

한편 검찰과 황의조는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syk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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