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소 4개월 만에 피해자 찾아가 스토킹에 방화 시도한 50대

1심, 방화예비‧스토킹처벌법 위반‧주거침입 혐의 징역 3년6월
法 "용서 못 받아, 자백해도 엄벌 처할 필요성"…50대,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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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뉴스1) 신관호 기자 = 스토킹 행위 등으로 교도소에서 복역한 50대가 출소 4개월 만에 그 범행의 피해자를 상대로 재범하는가 하면, 그 피해자가 사는 집 건물에 불까지 지르려고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형사 1단독 강명중 판사는 최근 현주건조물방화예비,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주거침입 혐의로 구속 상태에서 법정에 선 A 씨(58)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작년 10월 8일 밤부터 다음날 새벽 사이 강원 평창군 소재 B 씨가 사는 집의 주변과 공용복도에서 B씨에게 스토킹과 주거침입 범행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A 씨는 B 씨에 대한 스토킹 범행 등으로 교도소 복역 후 그해 6월 출소했는데, 또 사건을 벌인 혐의다.

이 사건 공소장에 따르면 A 씨는 사건 며칠 전 B 씨에게 '잘 지내고 싶은 마음 절대 없다'는 등의 말을 들었다. 그러나 B 씨에게 몇 차례 전화하고, 통화에선 '야 네가 날 X무시해? 내가 XXX 같은 짓 한 번 해볼까 지금부터?'라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 B 씨 집 건물에 들어가 현관문을 두드리는 수법으로 범행한 혐의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A 씨는 자신의 차에 있던 휘발유를 B 씨 집 건물 복도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고 한 혐의도 있다. 공소장엔 A 씨가 당시 B 씨 집 현관문을 두드리며 '나야'라고 했는데, 문을 열어주지 않고 경찰신고를 당하자 범행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또 당시 라이터가 알 수 없는 이유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내용도 담겨 있다.

강 판사는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면서 "비록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사정들에 비춰 보면, 피고인을 엄벌에 처해야 할 필요성이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A 씨는 이 재판 선고 후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이에 따라 이 사건은 춘천지법에서 다시 다뤄질 전망이다.

skh88120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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