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구 주정차단속 자제"…군산시의원, 단속반에 요청 '논란'

지도단속반원 "주정차 단속은 법적사무···시의원 요청은 부담"
A 의원 "지역주민 민원 해결을 돕기 위한 것으로 강요는 없어"

본문 이미지 - 군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2025.4.2/뉴스1 김재수 기자
군산시 불법 주정차 단속차량.2025.4.2/뉴스1 김재수 기자

(군산=뉴스1) 김재수 기자 = 군산시의원이 불법주정차 단속을 하는 직원에게 자신의 지역구에 대한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2일 전북 군산시 교통지도반원 등에 따르면 A 의원이 지난달 27일 시의회 경제건설위원회 사무실로 교통지도단속 직원을 불러 지곡동 신지길 구간(나운마트~지곡초교)과 수송동 축동안길·문화로 구간(수송동 제일아파트~중앙여고)에 대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당시 A 의원은 지역구에서 발생한 주정차 단속 관련 민원사항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단속을 안 하면 안 되겠냐"는 취지로 물었고 해당 직원은 "계도 차원의 단속도 안 되느냐"고 말했다.

그러자 A 의원은 "손님들이 주정차 단속 때문에 나가니 (단속 차량이) 들어 오면 안된다"고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A 의원이 주정차 단속 자제를 요청한 구간은 인근에 초등학교와 학원들이 밀집한 곳으로 차량 통행량이 많은 곳으로 불법 주정차가 이뤄질 경우 교통사고 위험이 높아 주민신고가 끊이지 않고 있는 곳이다.

이 때문에 시는 하루에 두 차례 주정차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지역상권 보호 차원에서 1차로 촬영 후 30분의 유예기간을 두고 2차 단속을 진행한다.

그럼에도 A 의원은 상인들을 위해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게 교통지도반원들의 주장이다.

익명을 요구한 지도단속반원은 "불법 주정차 단속은 도로교통법이 정한 법적 사무"라며 "의원이 민원인의 요청을 전달했다고는 하지만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정차 단속과 관련한 민원의 경우 대부분이 단속 유예나 홀·짝 등 탄력적 운영을 요청하는 것은 이해되지만 단속을 자제해 달라는 것은 업무를 하지 말라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A 의원은 "전 지곡동 상가번영회장으로부터 주차단속을 탄력적으로 운영해 달라는 민원을 받아 담당 직원과 얘기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을 뿐 주정차 단속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한 적은 없다"고 해명했다.

kjs6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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