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한밤중 제주 한라산국립공원 인근에서 자연석을 무단 굴취한 일당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법 제2형사부 임재남 부장판사는 3일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불구속 기소된 공범 B 씨(50대)에겐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 씨 등은 지난해 7월 21일 오후부터 이튿날 새벽까지 중장비를 동원해 한라산국립공원 인근 계곡에 있는 가로 1.7m, 세로 1.6m, 높이 1.5m가량의 자연석을 캐낸 혐의를 받는다.
자연석의 무게는 약 4톤이다.
A 씨는 먼저 범행 장소로 가 전기톱 등으로 주변 나무를 잘라 차량 진입로를 확보한 후, B 씨를 불러 함께 도르래, 로프 등 장비를 이용해 이튿날 새벽까지 약 12시간 동안 자연석 1점을 캐냈다.
하지만 이들은 캐낸 자연석을 1톤 트럭에 실어 운반하던 중 약 150m 떨어진 등산로에 떨어뜨렸고, 날이 밝아오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그대로 도주한 것으로 파악됐다.
제주자치경찰단은 같은 달 24일 이 사건을 인지한 후 수사에 착수, 범행 발생 20여 일 만에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당시 자치경찰은 주요 도로에 설치돼 있는 CCTV와 자동 차량 인식 장치(AVI) 등에 찍힌 차량 5200여 대 분석, 통화내역 1600여 건과 통신기지국 대조, 타이어 자국 감식 등을 통해 피의자들을 특정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금전적 이득을 목적으로 이뤄졌고, 제주의 자연환경이 가는 특별한 가치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이어 "A 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고, 수사기관이 추적을 피하기 위해 B 씨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삭제하고, 휴대전화에 파일 복구 방지 앱을 설치하기도 했다"며 "B 씨는 금전적 이득을 취한 바 없고, 동종 범죄 전력이 없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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