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의원,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 법적 근거 마련 추진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2024.1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2024.12.26/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을)은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기 위해 기술보호 진단, 보안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문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2023년 기준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점수는 49점에 불과하고, 대기업(74.5점) 대비 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역량 상대지수는 65.8%로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해 7월부터 통합 기술보호지원반을 운영하며 기술보호 수준에 따른 기술보호 체계 구축, 비밀유지계약 작성 지원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현재 이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해당 지원들이 보다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련 규정들을 명확히 정비했다.

김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경쟁력을 유지하고 기술 유출·침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체계적인 중소기업 기술보호 지원사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개정안을 통해 보다 체계적이고 꼼꼼한 지원사업들이 중단 없이 안정적으로 실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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