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4·3 왜곡 처벌법' 온도차…행안부는 "실익 없다" 신중론

본문 이미지 -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인사들.(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3일 오전 제주시 봉개동 제주4·3평화공원에서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열린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인사들.(제주도사진기자회. 재판매 및 DB 금지) 2025.4.3/뉴스1

(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제77주년 4·3 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여야 인사들이 4·3 왜곡행위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온도차를 보였다.

먼저 해당 개정안 대표발의자인 제주 출신 조국혁신당 정춘생 의원은 3일 오전 추념식 직전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법안소위에 넘겨진 지 반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야 협의가 안 되고 있다는 이유로 논의조차 안 되고 있다"면서 "4월 임시회에서는 반드시 개정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도 "당연히 국회에서 빠르게 논의돼야 하는 안건인데 내란 사태로 국회에서 논의가 진전되지 못한 점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국회의 역할을 다 해야 한다고 본다"고 했다.

개혁신당 대통령 후보인 이준석 의원은 "4·3에 대한 왜곡을 시도해 온 사람들은 꾸준히 있어 왔고, 개혁신당은 그에 대해 항상 규탄하는 선명한 입장을 가져 왔다"며 "앞으로도 4·3 왜곡 시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는 데에는 긍정적인 입장을 갖고 논의에 임할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다만 법제화 측면에서 우리나라에는 이미 사자 명예훼손부터 시작해 이것을 처벌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며 "4·3과 같은 여러 역사적인 아픔에 대한 것이 특별한 법으로 제정돼야 하는지는 논의의 대상"이라고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 지도부를 대표해 참석한 최형두 국회의원은 "법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고 짧게 답했다.

현재 국회에는 4·3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날조하거나 희생자·유족 등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최대 징역 5년에 처하도록 하는 혁신당 정춘생 의원안과 최대 징역 7년에 처하도록 하는 민주당 위성곤 의원안이 계류 중이다.

행정안전부는 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법 개정 시 실익이 없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mro1225@news1.kr

대표이사/발행인 : 이영섭

|

편집인 : 채원배

|

편집국장 : 김기성

|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종로 47 (공평동,SC빌딩17층)

|

사업자등록번호 : 101-86-62870

|

고충처리인 : 김성환

|

청소년보호책임자 : 안병길

|

통신판매업신고 : 서울종로 0676호

|

등록일 : 2011. 05. 26

|

제호 : 뉴스1코리아(읽기: 뉴스원코리아)

|

대표 전화 : 02-397-7000

|

대표 이메일 : webmaster@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사용 및 재배포, AI학습 활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