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 또 불발…11번째 입찰 실패

제주시, 입찰가격 인하·수의계획 등 방안 검토

본문 이미지 -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부지 전경.(제주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뉴스1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체비지 매각이 또 불발됐다.

제주시는 지난달 10일부터 28일까지 온라인 공매 시스템 온비드를 통해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체비지 매각을 위한 입찰을 진행했지만 7필지 모두 유찰됐다고 1일 밝혔다.

제주시는 이번까지 모두 11차례 매각을 시도했지만 모두 무산됐다.

제주시는 이번 입찰에서 일반상업용지인 A1B-8L(675.1㎡), A1B-9L(568.2㎡), A16B-8L(258.6㎡), A5B-8L(278.9㎡), A24B-6L(778.0㎡) 등 5개 필지와 대규모상업용지 B5B-3L(1015.7㎡) 1개 필지 등 상업용지 6필지와 주상복합용지(1만9432㎡) 1필지를 매각하려 했다.

7필지의 매각 예정액은 총 978억 2550만 7000원으로, 이 가운데 주상복합용지 매각 예정액만 857억 5341만 6000원이다.

특히 주상복합용지 매각 예정액은 최초 2660억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앞서 ㈜디에스피에프브이는 2021년 12월 감정평가액 691억 원의 약 4배인 2660억 원으로 주상복합용지를 낙찰받았다.

그러나 고금리와 자재 가격 상승, 미분양 사태 여파 등으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이 막히면서 자금 조달의 어려움을 겪은 사업자는 지난해 2월 잔금 532억 원을 내지 않아 매매계약이 해지됐다.

제주시는 가격 인하, 재입찰, 수의계약 등을 놓고 내부 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환지 방식 사업으로 추진되는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은 총 21만 6920㎡에 대해 당초 2022년 12월까지 기반시설공사를 마무리할 계획이었지만, 체비지 매각이 번번이 실패하면서 지지부진한 상태다.

환지 방식은 토지구획 정리 사업의 시행자가 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토지주로부터 일정 비율(감보율)의 땅을 제공받아 도로·공원·공공용지 등 도시기반시설을 조성한 후 토지주에게 건축부지(택지)를 재분배하는 것이다. 토지주들이 내놓아야 할 토지의 평균 감보율은 56.65%다.

체비지는 환지 계획에서 제외해 유보한 토지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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