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우리 측 배타적경제수역(EEZ)에서 어획한 수산물을 비밀 어창에 숨기고 조업일지에도 기재하지 않은 중국 어선들이 적발됐다.
제주 서귀포해양경찰서는 우리 측 EEZ에서 불법 조업한 중국 어선 5척을 나포했다며 이같이 5일 밝혔다.
서귀포해경서에 따르면 이들 어선은 선내에 비밀 어창을 만들어 허가받은 어획량을 초과한 조기·병어 등 어획물을 숨겼다.
또 조업일지엔 어선별 어획량을 108~450㎏ 축소 기재해 배타적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어업 등에 대한 주권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
해경은 관련 정보를 확인하고 검문검색을 진행, 지난달 31일 마라도 남쪽 48~61㎞ 부근 해상에서 이들 어선을 적발했다고 설명했다.
나포됐던 중국 어선들은 어선당 4000만 원의 담보금을 납부하고 현장에서 석방됐다고 한다.
서귀포해경은 "중국 어선들이 비밀 어창을 운영하면 어획 금지 어종이나 치어 등 불법 어획과 수산자원 고갈로 이어질 수 있다"며 "정밀 단속을 강화하고 중국 측에도 불법 행태를 알려 동일한 위법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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