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이달부터 행정전화 자동녹취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고 1일 밝혔다.
대민행정의 효율적인 업무 지원과 폭언 등 악성 민원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다.
자동녹취시스템 도입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근거해 도입됐다.
제주시는 2023년 6월부터 본청과 읍·면·동 민원실 직원 대상으로 시범 운영했고, 올해는 복지 및 인허가 민원 업무 담당자까지 확대 적용한다.
자동녹취시스템 회선도 300회선에서 1000회선으로 확대한다.
이 시스템은 전화 연결 시 녹음 사실을 사전 고지하고 통화 내용이 자동으로 녹음되는 방식이다.
녹음 파일은 '제주시 행정 전화 녹취 시스템 운영 지침'에 따라 1년간 보관하고, 보존 기간이 만료되면 자동으로 삭제한다.
문정희 제주시 정보화지원과장은 “시스템을 통해 민원인과 공무원 간 전화 통화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고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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