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올해 등록면허세 17억1000만원 부과…이달 말까지 납부해야

본문 이미지 -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시청사 전경. ⓒ News1 홍수영 기자

(제주=뉴스1) 강승남 기자 = 제주시는 2025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분) 9만9764건·17억10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3일 밝혔다.

업종별 부과 현황은 △1종(대부업, 부동산개발업 등) 5705건·2억1000만 원(12.5%) △2종(지정정비사업, 폐기물처리업 등) 3217건·1억 원(5.5%) △3종(무선국 개설, 통신판매업 등) 4만 4641건·8억2000만 원(47.8%) △4종(부동산중개업, 건축사사무소 등) 4만 838건·5억3000만 원(32%) △5종(폐수배출시설 설치 등) 5363건·3700만 원(2.2%)이다.

등록면허세는 올해 1월 1일 기준으로 면허, 인허가, 신고, 수리, 등록 등 각종의 면허를 받은 자에게 부과한다.

면허의 종류(1종~5종)에 따라 읍‧면 지역은 4500~2만7000원, 동 지역은 7500~4만 5000원을 과세한다.

납부 기간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고, 납부는 고지서 또는 위택스, 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통해 가능하다.

제주시는 시청 세무과와 읍면동에 '등록면허세 민원 상담 창구'를 설치하고, 납부 방법 등을 안내하고 있다.

김희정 세무과장은 "경제적 여건이 어려운 상황이지만 납부 기간이 경과 되면 3%의 가산세가 추가 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ks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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