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서 현금 2억 들고 달아난 외국인 출국…인터폴 적색수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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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지난달 인천에서 현금 2억 원을 들고 달아난 외국인 남성이 출국한 정황이 경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를 받는 러시아 국적 20대 남성 A 씨를 기소 중지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경찰은 또 A 씨와 범행을 공모한 카자흐스탄 국적 20대 2명도 송치할 계획이다.

이들 3명은 지난달 21일 오후 9시40분쯤 인천 서구 석남동 한 상가건물 1층에서 30대 B 씨 일행으로부터 현금 2억 4000만 원을 빼앗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범행 현장 근처에서 대기하고 있던 공범 차량에 올라탄 것으로 알려졌다.

B 씨의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A 씨 등 3명이 범행 발생 다음 날인 22일 오전 출국한 정황을 파악했다.

A 씨는 베트남으로 출국했고, 나머지 2명은 본국으로 돌아갔다.

B 씨 일행은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가상화폐 '테더'(USDT)를 헐값에 사기 위해 A 씨와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A 씨는 B 씨가 한눈을 판 사이 그가 들고 있던 종이가방을 들고 달아났다.

당시 B 씨는 "A 씨가 화장실에 간다고 사라진 뒤 몰래 돌아와 현금이 든 종이가방을 들고 뛰어 달아났다"고 했다.

경찰은 특정된 A 씨 등 3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법원에서 발부받은 뒤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한 상태다. 또 관계기관에 이들이 국내로 입국할 경우 통보해달라는 요청도 접수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를 도운 추가 공범을 살폈지만, 현재까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주 안으로 검찰에 기소중지로 송치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se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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