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포=뉴스1) 이시명 기자 = 경기 김포 나진감정지구 도시개발사업 추진위원회가 시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심판에서 승리했다.
22일 김포시 등에 따르면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나진감정지구 주민 제안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 수립 주민 제안 수용 불가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 인용을 결정했다.
이에 김포도시관리공사가 추진하는 이음 시티 개발에 어려움이 생길 것으로 예상된다. 공사는 이음시티 개발에 참여할 업체를 공모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번 인용 결정으로 시가 주민 제안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
시와 도시관리 공사는 김포한강신도시와 원도심을 잇는 장기동과 감정동 일대에 약 2조 4000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각종 문화 인프라 시설을 만드는 중장기적 도시개발계획 사업(이음 시티)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 추진위는 2017년부터 시와 도시 관리공사 추진하고 있는 공영개발 방식이 아닌 민간개발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왔다고 주장하면서, '시와 도시관리 공사가 사업을 가로챘다'며 반발했다.
다만 시는 지난해 나진감정지구 개발과 관련해 주민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처분을 내리면서 행정심판이 올 1월 제기됐다.
시가 시행하는 도시개발 방식이 정당한지에 대한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다.
추진위 관계자는 "시는 행정 심판 결과에 승복하고 사업 추진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김포도시관리공사 관계자는 "행정심판 인용 결정이 김포시의 제안 수용을 뜻 하는 것은 아니다"며 "추후 재결문의 인용 사유에 대한 정확한 내용을 보고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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