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이시명 기자 = 과거 두차례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던 30대 남성이 또다시 술을 마신 채 스쿨존에서 운전대를 잡아 1심에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항소했으나 2심에서 형량이 더욱 늘게 됐다.
인천지법 형사 항소 2-3부(재판장 신순영)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등의 혐의를 받은 30대 남성 A 씨에게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7월7일 오후 11시10분쯤 경기 부천 원미구 스쿨존 교차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로 차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또 운전 중 반대편에 정차 중이던 1톤 트럭을 들이받아 운전자 B 씨(37)를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게 한 혐의다.
당시 그는 시속 102㎞로 차량을 운전 중 음주단속을 피하기 위해 중앙선을 침범하는 등 난폭운전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해 10월 A 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A 씨는 '형이 너무 무겁다', 검찰은 '형이 너무 가볍다'며 쌍방 항소했다.
A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 지난 2017년과 2021년 두번이나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두 차례나 있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채 난폭운전을 하는 등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검찰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가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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