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뉴스1) 박소영 기자 = '전자칠판 납품 비리 의혹'에 연루된 현직 인천시의원 2명이 구속됐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상수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신충식 시의원(무소속·서구4)과 조현영 시의원(국민의힘·연수구4)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최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전날 이들 의원과 같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은 A 사 관계자 3명 중 1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주거지가 일정한 점, 수사에 임하는 태도, 범행가담 정도 등을 고려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조 의원은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전 '리베이트 받은 혐의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업자들과는 어떤 관계냐'는 질문에도 "아니다"라고 했고, '시민들에게 할 말씀 없느냐'는 질문엔 "결과 보고 말씀하시죠"라고 답했다.
신 의원은 취재진의 같은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나머지 업체 관계자들도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들 시의원은 A 사가 일선 학교에 전자칠판을 납품하도록 돕고 그 대가로 납품 금액의 20%가량을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 사 관계자 등은 이를 전달한 혐의를 받는다.
이에 앞서 경찰은 시민단체로부터 전자칠판 보급 사업 납품 비리 의혹과 관련한 진정서를 받아 이를 토대로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이후 신 의원 등을 뇌물수수 혐의로, 전자칠판업체 A 사 관계자 2명을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 자택과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인 뒤 관련자 4명을 추가 입건했다. 경찰은 다른 현역 시의원 2명에 대해서도 입건 전 조사(내사)를 진행 중이다.
뇌물액수가 3000만 원을 넘서면 특가법이 적용된다. 뇌물로 받은 액수가 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이면 5년 이상의 징역, 5000만 원 이상이면 7년 이상의 징역, 1억 원 이상이면 무기징역이나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게 된다. 형법상 뇌물죄와 비교하면 최대 두배가 넘는 무거운 처벌이다.
imsoyou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