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뉴스1) 유재규 기자 =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붕괴 사고'로 임시 대피했던 주민들에 대한 대피명령 해제가 12일 이뤄졌다.
경기 광명시는 이날 0시10분께 주민대피 명령을 해제하고 붕괴 사고 일대 거주하는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입주민 등 거주민에 대해 귀가 조치를 알렸다.
시 관계자는 "시를 비롯해 경기도, 국토교통부, 국가철도공단이 안전점검 진행 후, 이상 없음을 확인했다"며 "입주자 대표와 입주 여부 판단 회의를 거쳐 귀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시는 붕괴 사고 주변의 광명역 푸르지오 아파트 642세대, 2300여명 등 주민을 지역 내 분포된 대피장소 8곳에 임시로 머물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당시 당국은 2차 붕괴 위험은 없지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시민의 안전을 최상위로 고려하는 취지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대피장소는 광휘고교, 운산고교, 충현중, 충현고교, 시민체육관 등 8곳이다. 시의 이번 귀가 조치로 대피장소는 다시 본 용도로 활용 될 예정이다.
'광명 신안산선 복선전철 지하 붕괴 사고'는 전날(11일) 오후 3시13분께 발생했다. 구체적인 발생 구간은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 내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이다. 이 사고로 오리로 양지사거리~호현삼거리 구간 1㎞가 전면 통제 중이다.
이 사고로 2명이 고립돼 현재 당국이 수색·구조작업 중이다.
붕괴는 '투아치(2arch) 공법'이 적용된 지하 터널 내부 기둥(버팀목)에서 균열이 생기면서 일어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신안산선 복선전철 공사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간투자 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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