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주=뉴스1) 이윤희 기자 = 경기 파주교육지원청이 '봐주기 감사 의혹'에 휩싸였다. 감사 중 상당수 비위행위를 확인하고도 별다른 조치 없이 감사를 끝낸 사실이 알려지면서다.
8일 뉴스1 취재를 종합하면 파주교육지원청은 작년 9월부터 3개월간 다수 비위 민원이 제기된 A 사립고에 대한 감사를 벌였다.
교육지원청은 당시 감사에서 '회계 비리' '관용차(응급 학생 수송차량) 사적 사용' 등 23건의 부당 행위를 적발하고 중징계 등 주의·경고 조치했다.
그러나 교육지원청이 적발한 23건 외에도 해당 학교에서 다수의 부당 행위가 있었음을 인지하고도 축소·은폐했단 의혹이 일고 있다.
뉴스1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A고는 2015년 1월 특정 직원을 내정해 놓고 행정실 직원 채용공고를 냈다. 당시 77명의 응시자가 몰렸지만 합격자는 해당 내정자로 확정됐고, 그는 지금도 이 학교에서 근무 중이다.
학교 측은 2014년 12월 26일 법인 이사장과 학교장 등에게 특정인을 채용하겠다고 결재를 받은 뒤 1주일 후 채용공고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지원청은 감사에서 이 사실을 확인하고도 '규정상 문제없다'는 이유로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은 또 교사들이 수익자 부담 경비로 받은 보충수업비와 초과근무 수당을 2중 청구한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회수 등 조치하지 않았다.
A 고는 2014년 3월 개교 시점부터 특정 급식업체와 학교운영위원회 의결 없이 11년간 계약을 이어오고 있는데도 교육지원청은 이 또한 "학교에서 처리할 문제"라며 감사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외에도 △근무지 이탈 △출근·지각 △업무추진비·법인카드 부당 사용 △사학연금 처리 부적정 등 수십건의 비위 행위 등이 확인됐지만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
교육지원청 감사과 관계자는 '특정인을 내정하고 채용한 게 불법 아니냐'는 질문에 "관련 인사지침 등 규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A 고의 급식업체 선정과 관련해선 "학교운영위 자문 및 심의를 거친 내용으로 문제없다"고 밝혔고, 보충수업비와 시간 외 근무수당 2중 수령 등 비위행위와 관련해선 "원칙대로 처리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교육청 감사과장 출신 B 씨는 "직원을 내정해 놓고 채용공고를 낸 것은 심각한 불법행위임이 틀림없는 데 문제가 없다고 하는지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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