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이 3일 국회를 찾아 '지방의회법' 제정 등 지방의회 제도개선의 필요성을 직접 피력하고 나섰다.
도의회에 따르면 김 의장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정훈 위원장과 강득구·이광희 의원 등을 면담하고, 지방의회가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주도적으로 수행하는 데 필요한 7대 제도개선 건의안을 전달했다.
김 의장은 이 자리에서 조직권·예산권·감사권 등 실질적 권한 부여를 통한 지방의회의 완전한 독립성 확보 필요성과 지방의회법 제정을 바탕으로 현행 지방자치법의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 지방의원 2명당 1명으로 제한된 기형적인 구조의 정책지원관 제도를 1대 1 매칭으로 현실화하고,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취지에 맞게 자체 감사기구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공공감사법' 개정의 중요성도 역설했다.
아울러 △지방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한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원 공제회 설립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의회 사무처장 직급 상향 조정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의 추가적 확대 조정 등도 함께 건의했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고, 지역의 문제를 가장 먼저 마주하는 대의기관"이라며 "이제는 지방의회도 서른넷 청년의 나이에 맞는 제도의 옷을 입고, 다시금 한 단계 성장할 시기"라고 말했다.
이어 "국회가 지방의회의 현실과 절실함을 깊이 이해하고, 자치분권의 동반자로 함께 해주시기를 기대한다"며 "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손잡고, 지방의회의 위상을 바로 세우는 일에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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