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민주당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선고(상보)

본문 이미지 -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이 2일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나와 취재진과 인터뷰를 나누고 있다. 2025.4.2/뉴스1 ⓒ News1 김기현 기자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제22대 국회의원 선거(4·10 총선) 당시 재산 내역을 일부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병진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평택을)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형사1부(재판장 신정일)는 2일 이 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 사건 선고공판을 열고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이 의원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벌금 500만 원을 주문했다.

이로써 이 의원은 당선 무효 위기에 처하게 됐다. 현행 공직선거법상 선출직 공직자는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돼 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국회의원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지위에 있는,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각 범행을 저질러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 범행은) 단순한 재산 누락이 아닌, 현행법을 위반한 위법한 행위"라며 "더구나 이 사건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접촉하려는 모습 등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4·10 총선 당시 충남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소재 토지에 약 5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등을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 신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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