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1타강사' 담금주병으로 머리 가격 살해…아내 검찰 구속 송치

본문 이미지 - B 씨가 생전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B 씨가 생전 강의하는 모습. (유튜브 갈무리)

(평택=뉴스1) 김기현 기자 =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1타강사로 알려진 남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50대 여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경기 평택경찰서는 1일 살인 혐의를 받는 A 씨를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15일 오전 3시께 평택시 아파트에서 부동산 공법 분야 유명 강사로 활동 중인 남편 B 씨(50대)에게 담금주병을 여러 차례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 범행으로 머리 부위를 크게 다친 B 씨는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약 11시간 만인 당일 오후 2시께 끝내 사망했다.

그는 범행 후 스스로 112에 신고해 검거됐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이혼을 요구해 다투다 홧김에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그러나 수사 과정에서 혈흔이 B 씨 신체 주변에만 집중돼 있는 점 등을 토대로 A 씨가 살해 고의를 갖고 범행했다고 판단했다.

여기에 B 씨 시신을 부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원도 최근 경찰에 "두개골 골절과 방어하는 흔적이 있다"는 소견을 전달했다.

경찰 관계자는 "여러 정황을 검토해 보면, A 씨가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누워 있던 B 씨를 일방적으로 가격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를 고려해 경찰은 A 씨 죄명도 '살인'으로 변경했다. 경찰은 당초 그에게 '상해치사' 혐의를 적용했었다.

현행법상 상해치사는 3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한다. 반면 살인죄는 사형, 무기 혹은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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