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뉴스1) 박대준 기자 = 경기 고양시가 국토교통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 지정 및 운송사업자 육성 경쟁에 참여하기 위한 제도적 기틀이 마련됐다.
고양시의회는 28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권용재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양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운영 및 지원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선 제도적으로 자율주행차를 자유롭게 운행할 수 없다. 대신 '자율주행 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범운행지구를 지정하면 자율주행차를 운영할 수 있어 개인 소유 자동차보다 트럭·버스 같은 상용차 분야에서 시범 운행을 준비하고 있다. 이미 전국 고속도로 44개 노선 및 17개 시도 총 42곳에 자율주행차 시범운행지구가 지정돼 있다.
고양시도 GTX 킨텍스역 주변 순환노선 3개 및 중앙로 및 호국로를 따라 대화~화정 구간을 연결하는 심야 노선 1개의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정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시는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뒤 궁극적으로 관내에서 자율주행차를 이용해 유상 운송을 운영하는 신규 사업자 발굴 및 육성까지 포함한 신산업 유치 경쟁에서 유리한 여건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 자율주행차 관련 정책 수요를 반영해 제정한 이번 조례안엔 시범운영 지구 운영, 안전시설 설치, 성과 관리, 민관협력 지원, 운송사업자 재정지원 등의 근거를 담았다.
광역자치단체에선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지원 조례를 제정한 경우가 있지만, 기초자치단체 중에선 고양시가 처음이다.
권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양시가 타 도시와의 자율주행차 시범운행 및 관내 유상 운송사업자 발굴 경쟁에 뛰어들 근거가 마련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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