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직장 동료에게 "딸처럼 살자" 스토킹한 60대…법원은?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법원종합청사. 2019.5.24/뉴스1 ⓒ News1

(수원=뉴스1) 배수아 기자 = 26살 어린 여성 직장동료를 스토킹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4단독 박이랑 판사는 스토킹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65)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 더불어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했다.

A 씨는 2024년 2월 2일부터 3월 6일까지 자신의 주거지인 경기 수원시 팔달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피해 여성 B 씨(39)에게 4차례 전화와 7차례의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4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접근하거나 피해자의 직장에 물건을 두고 가는 행위 등을 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와 B 씨는 전 직장동료 사이로, A 씨는 다른 직장 동료로부터 B 씨에게 연락하지 말 것을 전달받았음에도 이같은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B 씨에 "나는 진심이었어 너도 진심이었다는 것 알아 그래서 더 마음이 아프고 너를 보면 더 애잔해 한 번만 오빠 용서해주라", "내 동생보다도 더 딸처럼 그렇게 살자 너랑 잘 지냈으면 좋겠다", "기다릴게 자존심이 센 사람이라 전화 할 수 없으면 실수처럼 번호 눌렀다가 꺼도 된다"는 등의 문자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 경기 화성시에 위치한 B 씨가 운영하는 가게 인근으로 찾아가거나 가게 인근에 위치한 꽃집에 방문해 B 씨에게 전달해달라며 물건을 두고 가기도 했다.

앞서 A 씨는 1979년 강간치상죄로 징역 3년, 이후 1990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4년을 선고 받는 등 동종 범죄로 총 징역 12년을 복역한 상태에서 누범기간 중인 2022년 12월에 여성 청소년 4명을 상대로 강간치상, 강간, 강간미수 등의 범행을 해 2003년 징역 20년을 선고 받은 범죄 전력이 있었다.

박 판사는 "피고인은 2022년에는 5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고, 2023년 1월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했는데, 누범기간 중 26살이 어린 피해자를 상대로 스토킹 범죄를 또 저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경찰관에게 명시적인 경고를 받았음에도 피해자에게 접근하고, 지인에게 피해자를 상대로 해악을 가하겠다는 말을 한 점에서 죄질이 좋지않다"면서 "피해자는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sualuv@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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