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김혜경, 항소심서도 '신변 보호' 받는다

法 '법정 질서유지권' 근거해 직권 결정…18일 항소심 첫 재판

본문 이미지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2024.11.14/뉴스1 ⓒ News1 김영운 기자

(수원=뉴스1) 김기현 배수아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가 항소심에서도 법원의 신변 보호를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 고석범 최지원)는 최근 '법정 질서유지권'에 근거해 직권으로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렸다.

이에 김 씨는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 출석 때 경찰과 법원 보안관리대의 보호를 받으며 법원 후문을 통해 법정에 들어서게 된다. 김 씨 측은 1심에서도 법원에 신변 보호를 요청해 승인받았었다.

김 씨 측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다산도 이와 별개로 지난 14일 항소심 재판부에 신변 보호 요청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이미 항소심 재판부가 김 씨 신변 보호 결정을 내린 만큼, 따로 신변 및 신상정보 보호 협의회를 열진 않았다는 게 법원 측 설명이다.

법원 관계자는 "원래부터 피고인에 대한 신변 위협이 있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미리 신변 보호를 준비하고 있었던 걸로 안다"며 "재판부에서 동선 등을 바꿀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경기지사로 재임하면서 민주당의 제20대 대통령 후보 경선에 출마한 지난 2021년 8월 서울의 한 음식점에서 민주당 인사 3명과 수행원 등에게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도 법인카드로 제공(기부행위)한 혐의로 작년 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심에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다. 1심 재판부 역시 김 씨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김 씨 측은 "재판부가 추측에 의해 유죄 판결을 내린 것 같아 아쉽고 안타까운 마음"이라며 항소했다. 김 씨 측은 그동안 전면 무죄를 주장해 왔다.

김 씨 항소심 첫 공판은 18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다.

kk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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