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뉴스1) 배수아 기자 = 4·2 경기도의원 보궐선거 선거운동이 20일 시작된다.
경기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누구든 선거 기간 개시일인 20일부터 선거일 전날인 4월 1일까지 '공직선거법'이 제한하지 않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고 19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후보자의 주요 선거운동 방법으론 △인쇄물·시설물 이용 △공개 장소 연설·대담 등이 있다.
후보자가 선거 벽보와 선거공보를 작성해 선관위에 제출하면, 선관위는 지정된 장소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각 세대에 선거공보를 발송한다.
선거운동 기간 후보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후보자와 함께 다니는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등은 후보자 명함을 배부할 수 있다.
선거 운동용 현수막은 선거구 안 읍면동 수의 2배 이내에서 거리에 게시할 수 있다.
후보자와 선거사무장·선거사무원 또는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1시까지 공개 장소에서 연설·대담할 수도 있다.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확성장치는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녹화기는 소리 출력 없이 화면만 표출하는 경우에 한해 오후 11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유권자는 선거일을 제외하고 말이나 전화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또 선거운동 기간 중엔 길이·너비·높이 25㎝ 이내 소품 등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SNS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선거일을 포함해 상시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든 선거운동과 관련해 자원봉사 대가로 수당이나 실비를 요구하거나 받을 수 없다.
유권자는 또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를 SNS 등에 게시할 수 없다.
특히 후보자 비방이나 허위 사실이 적시된 글을 SNS로 공유하거나 퍼 나르는 행위도 법에 위반될 수 있어 유권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정당과 후보자는 정책으로 정정당당히 경쟁하고, 유권자도 공약과 인물을 꼼꼼히 따져보고 선택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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