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가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 적임자"

한국세무사회, 전국서 결의대회…경기도의회 관련조례 개정 추진

'세출검증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한국세무사회 결의대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올림픽공원홀(송파구)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현장 모습.(한국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세출검증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한국세무사회 결의대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4일 올림픽공원홀(송파구)에서 열린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현장 모습.(한국세무사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뉴스1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도의회가 공인회계사만 하던 민간위탁 수탁기관의 '회계감사'를 '사업비 결산서 검사'로 새롭게 정의해 세무사도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추진하는 가운데 세출검증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선언하는 세무사 결의대회가 전국적으로 펼쳐졌다.

6일 한국세무사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현장에서 회원들은 '공공성 높은 세무전문가 세무사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전국 모든 지자체에서 세무사의 민간위탁사업 검증권 완성을 촉구하는 한편 '세출검증 전문가'로 거듭날 것을 결의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인천지방세무사회, 27일 중부지방세무사회, 28일 광주지방세무사회 보수교육 현장에서도 결의대회가 진행됐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을 비롯한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민의 세금 낭비 막는 세출검증 전문가' '세무사의 사명을 다하겠습니다'라는 문구가 적힌 붉은색 피켓을 들고 "지역의 결산검사위원으로 행정 감사를 수행하고 있는 세무사들이 지자체 민간위탁 사업비 결산검사 업무의 적임자"라는 구호를 외쳤다.

경기도의회는 지난 2019년 5월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의결했지만 같은 해 6월 금융위원회의 재의요구에 따라 경기도가 재의요구를 했다. 당시 도의회에서 재의결이 이뤄지지 않음에 따라 조례안은 자동폐기 된 바 있다.

하지만 같은 내용의 조례에 대해 대법원이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사건'을 지난해 10월 '원고(오세훈 서울시장) 청구 기각판결' 함에 따라 법리적 문제점은 없는 상황이다.

현재 정승현 도의원(민주·안산4)이 민간위탁 결산 검사인에 세무사·세무사법인을 포함하는 조례개정안을, 김정호 도의원(국민의힘·광명1)이 세무사·세무사법인은 물론 도의원, 전직 공무원 등까지 검사인에 포함하는 내용의 조례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 한 상황이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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